어린이 성폭력 예방
■ 생활 속 성폭력 예방
1.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로 들어“너를 예뻐할 때 속옷 속에 부분을 만지고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다. 네 몸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장난치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어야 합니다.성폭력은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2. 또래 친구들끼리 성에 대해 장난치지 않게 해 주세요.
치마 들추기(아이스깨끼),치마속보기,가슴만지기,똥침,등의 행동은 아무리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행동도 성폭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너무 이른 등교나 하교를 혼자 하지 않도록 하며, 어디를 가든 꼭 친구나 어른과 같이 다니도록 합니다
4.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문을 반드시 잠그고,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합니다.
5. 낯선 혹은 아는 사람이 내 몸을 만지려 할 때에 싫은 느낌이 들면 절대로 내 몸을 만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받도록 하고, 가능 한 빨리 도망치도록 알려 줍니다.
6. 어린이들 목에 열쇠를 걸어줄 때 옷 안으로 집어넣도록 지도해 주세요. 어른이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아이란 걸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7. 학교 운동장, 놀이터, 공원 등에서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8.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구석으로 서지 말고, CCTV 앞쪽이나 번호판 앞에 서서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9. 아파트나 연립 주택 거주 시 지하실, 차고에 들어가서 놀지 않도록 해주세요.
10. 골목길이나 지름길로 다니지 말고, 큰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1. 부모가 외출시나 집에 없을 때는 부모님 직장 및 핸드폰 번호를 포함한 경찰서, 비상시 이웃집 전화번호, 가까운 친적집 전화번호를 전화기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12. 평소 어린이가 성에 대해 호기심을 보일 때 회피하지만 말고 바르게 대답해 줍니다.
13. 현장학습,수련회,수학여행 등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절대 혼자 가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갑니다.
■ 성폭력을 신고할 때는 이렇게
1. 가해자의 키, 인상, 몸의 생김새, 말, 행동의 특성을 기억해 둡니다.
2. 팬티, 런닝 등 속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신고합니다.(증거 확보를 위해)
3. 몸을 씻지 않고 그대로 신고합니다.
4.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전문기관 안내)
❖ ONE-STOP 지원센터『112』: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 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 ․진료 ․수사 ․법률 등 통합 서비스 지원(청 주의료원 내 ☏272-7117)
❖ 여성 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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