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학년 수학여행 연기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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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남초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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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꿈을 키워가는 자녀들이 더욱 알차고 참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이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학여행을 계획하여 추진하였고 2학기 학기 초에 안내장이 배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최근의 법제처에서 교육과정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 이동 또한 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 제 2조 제 23호에 의거)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재안내 하였으나 법이 재해석 되거나 새롭게 입법되기 전까지는 위법임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버스를 황색으로 도색하여 하고 어린이 보호 표지를 장착 해야 하며 안전벨트와 창문등이 어린이 체형에 맞게 설치 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구조변경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기에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조하려는 운송업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여행을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법 해석과 어린이 통학 통학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이번 달 시행하기로 했던 수학여행은 계속 진행할 수 없고 무기한 연기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5일 산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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