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감염예방 지침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산남초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77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특강 안내(무료, ZOOM) |
---|---|
다음글 | 2023. 가족과 함께하는 코딩 캠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