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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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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헌절 태극기 달기 협조 안내
작성자 민영란 등록일 21.07.13 조회수 695

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


는 마음을 드높이는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자료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는 717일은 제73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한 비ㆍ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의 구입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ㆍ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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