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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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정 | 등록일 | 21.06.23 | 조회수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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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산남중학교~산남유치원 일원(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차량으로 인한 학생들 보행 안전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주정차로 인해 등하교시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로 과태료부과(12만원) 대상이므로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처벌이 강화(기존 8만원 → 12만원으로)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위치도는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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