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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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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차소미 등록일 21.04.16 조회수 64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2021.05.13.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내문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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