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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자제요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선영 등록일 20.11.23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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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상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생들이 많으므로 되도록 도보로 통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해야 할 시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보도와 교내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1, 2020. 6. 9. 일부개정]

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행정안전부령 제202, 2020. 9. 25. 일부개정]

32(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법 제50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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