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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사 추가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 산남초 등록일 20.10.26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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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추가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추가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0년 10월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카드사: 삼성,현대,롯데,하나카드

- 기존 신용카드(비씨,국민,농협,신한카드) 자동납부를 이용하시는 학부모님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 카드사 변경시(신한카드에서 현대카드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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