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스포츠강좌이용신청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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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모 | 등록일 | 16.12.08 | 조회수 | 2568 |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바‘2017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2.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22조 3. 사업기간: 2017.1∼12월(09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4.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내 만 5∼18세(2017년 기준 출생연도 1999∼2012년) 5.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6. 신청기간: 2016년 12월 12일(월)∼28일(수) 7.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방문 신청 ※ ‘17년 1월 초, 선정여부 개별 문자 전송 ※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거주 지자체 문의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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