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복지로 누리과정 사전신청 안내
작성자 손민정 등록일 16.02.26 조회수 257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유아교육법24조.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의거,주민센터 및 시··구와 협업하여 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행복e음을 통하여 누리과정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신청일 이전 날짜로 소급 지원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복지로 누리과정 사전신청 안내문' 참조

이전글 2016 교육급여 및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안내
다음글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