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누리과정 사전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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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정 | 등록일 | 16.02.26 | 조회수 | 257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는「유아교육법」제24조.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의거,주민센터 및 시·군·구와 협업하여 만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행복e음을 통하여 누리과정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신청일 이전 날짜로 소급 지원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복지로 누리과정 사전신청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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