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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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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14.12.22 조회수 241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대상

   ▪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 '13 ~ 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42학기부터 학교장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15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원중단신청했던 학생도 다시 지원 신청)

  - 기간: '15.3.2.() 3.13.()

   - 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

     ▪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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