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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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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초등학교 CCTV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산남초 등록일 24.05.24 조회수 60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 안전대책 등)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처리)

2. 산남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

     2. CCTV 추가 설치 현황 배치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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