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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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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산남초 등록일 24.01.11 조회수 70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산남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

       2. CCTV 추가 설치 현황 배치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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