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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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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작성자 이승은 등록일 23.03.08 조회수 55
첨부파일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1. 집중 신청기간 : 3월2일(목) - 3월 17일(금)

 

2.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3. 지원대상

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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