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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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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산** 등록일 22.08.02 조회수 260
첨부파일

1. 관련

  가. 산남초등학교-8541(2022. 8. 2.)

  .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산남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 1.   

       3. CCTV 추가 설치 현황 배치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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