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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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남초 | 등록일 | 22.08.02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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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남초등학교-8541(2022. 8. 2.)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산남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추가 설치 현황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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