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학생인권 제5조【학생인권】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다문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반성문, 계약서, 서약서를 강요할 수 없다. ③ 학생들은 교내의 복지시설(화장실, 보건실, 상담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장 학생인권 제5조【학생인권】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다문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④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반성문, 계약서, 서약서를 강요할 수 없다. ⑤ 학생들은 교내의 복지시설(화장실, 보건실, 상담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타인의 학습권 존중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자신의 학습권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없음 | 제6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이 없음 |
제4장 학생생활 제1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ㆍ타인의 안전을 해하거나 불쾌감(청결하지 않은 상태)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고 등ㆍ하교 시에는 실내화 착용을 금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제4장 학생생활 제1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ㆍ타인의 안전을 해하거나 불쾌감(청결하지 않은 상태)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복장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고 등ㆍ하교 시에는 실내화 착용을 금한다. | 복장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 |
제22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청소년유해업소(오락실, PC방 등) 출입을 금한다. | 제22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교 교직원 또는 우리 학교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우리 학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오락실, PC방 등은 보호자 동반 하에 출입한다. ⑧청소년유해업소는 출입을 금한다. | ②예의는 상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함 ③실종·유괴 예방교육과 괴리가 있음 ⑦PC방 등의 경우 보호자 동반하에 출입 하는 경우가 있음 |
제25조【정보통신기기 사용】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휴대전화는 제 16조에 따른다. ②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컴퓨터,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껴 사용한다. | 제25조【정보통신기기 사용】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휴대전화는 제 16조에 따른다. ②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바르게 사용한다. | ②전자기기의 변화로 현행화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