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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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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작성자 이아름 등록일 21.07.09 조회수 22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권 증진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생활규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715()까지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 찬성이 설문 참여 인원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만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학교종이 202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찬반 설문조사(www.schoolbell-e.com)

기존 생활규정

개정()

비고

3장 학생인권

5학생인권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다문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반성문, 계약서, 서약서를 강요할 수 없다.

학생들은 교내의 복지시설(화장실, 보건실, 상담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장 학생인권

5학생인권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다문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반성문, 계약서, 서약서를 강요할 수 없다.

학생들은 교내의 복지시설(화장실, 보건실, 상담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타인의 학습권 존중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자신의 학습권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음

3장 제5

찬성

반대

없음

6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이 없음

3장 제6

찬성

반대

없음

7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음

3장 제7

찬성

반대

4장 학생생활

14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ㆍ타인의 안전을 해하거나 불쾌감(청결하지 않은 상태)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고 등ㆍ하교 시에는 실내화 착용을 금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장 학생생활

14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ㆍ타인의 안전을 해하거나 불쾌감(청결하지 않은 상태)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복장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고 등ㆍ하교 시에는 실내화 착용을 금한다.

복장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

4장 제14

찬성

반대

22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오락실, PC방 등) 출입을 금한다.

22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우리 학교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우리 학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오락실, PC방 등은 보호자 동반 하에 출입한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출입을 금한다.

예의는 상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함

실종·유괴 예방교육과 괴리가 있음

PC방 등의 경우 보호자 동반하에 출입 하는 경우가 있음

4장 제22

찬성

반대

25정보통신기기 사용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제 16조에 따른다.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컴퓨터,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껴 사용한다.

25정보통신기기 사용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제 16조에 따른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바르게 사용한다.

전자기기의 변화로 현행화가 필요함

4장 제25

찬성

반대

학생생활규정 내의 <본교>

<우리 학교>로 변경

우리말로 순화함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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