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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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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제한 홍보
작성자 산남초 등록일 20.12.03 조회수 296
첨부파일

[산남초등학교 1회용품 사용 제한 홍보]

 

·목적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

 

·근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협조요청[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223(2018.6.25.)]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2020.9.29. 시행)

 

·1회용품 종류

1

1회용 컵·접시·용기(종기,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 제외)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현황 및 문제점

 -사무실에서 일회용 종이컵 무의식적으로 사용 및 회의 시 일회용 컵 · 접시 · 용기 등 사용

 -1회용품 사용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 다량의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오염 발생

 

·조례 제정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

 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1)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단,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단계로 예외 적용함),

     이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에 산남초등학교는 1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직원 교육 실시 및 홍보를 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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