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제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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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남초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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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초등학교 1회용품 사용 제한 홍보]
·목적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
·근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협조요청[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223(2018.6.25.)]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2020.9.29. 시행)
·1회용품 종류
·현황 및 문제점 -사무실에서 일회용 종이컵 무의식적으로 사용 및 회의 시 일회용 컵 · 접시 · 용기 등 사용 -1회용품 사용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 다량의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오염 발생
·조례 제정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 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1)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단,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단계로 예외 적용함), 이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에 산남초등학교는 1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직원 교육 실시 및 홍보를 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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