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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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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 차량 통행방법 및 협조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선영 등록일 20.06.12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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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2020. 3.25.()부터 시행중이며,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급적 보호자 차량을 이용한 학생 등하교 자제

2. 등하교 보호자 차량 이용 시 정문 앞 횡단보도에 하차 금지

3. 차량 이용 시 하차 위치 안내

  가. 산남유치원 앞에서 하차 후 정문까지 도보 이동

  나. 회차하여 펜스 끝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 이용

4. 학부모 차량 교내 출입 금지 (다리 부상 등 부득이한 경우 허용)

 

등하교 차량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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