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학칙 개정안 전문
작성자 신창우 등록일 19.03.26 조회수 383
첨부파일

2019 학칙 개정 주요내용

개정전

개정후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조기졸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13 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이전글 2019. 직지사랑 과학축제 한마당 안내
다음글 2019. 생활규정 개정(안) 및 신구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