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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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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칙 개정안 전문
작성자 신창우 등록일 19.03.26 조회수 361
첨부파일

2019 학칙 개정 주요내용

개정전

개정후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조기졸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13 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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