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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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현명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71 |
1. 관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제 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가. 선출 인원: 5명 (전체 위원수 대비 학부모위원 구성비율 55.5%) 나. 선출 시기: 2019. 1학기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총회(2019. 3. 18.예정) 다. 대상: 전교생 학부모 라. 선출 방법 □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 □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 마. 위촉식 및 서약식: 2019. 제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정기회의. 끝.
* 제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는 3~4월 중 실시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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