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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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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홍보 안내
작성자 박인철 등록일 17.09.14 조회수 19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으니,

성범죄자 알림e ’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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