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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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용순 | 등록일 | 16.12.07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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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영유아의 자동차 승차시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합니다. 1.계도기간:2016.11.30~2017.2.28(3개월간) 2. 어길경우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합니다.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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