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용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 구축 및 개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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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윤서 | 등록일 | 15.10.07 | 조회수 | 185 |
학교 내 교원 성폭력 사안의 신고, 접수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교육부전용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구축, 개통하였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학교 내에서 교원간에 발생한 성비위(성범죄, 성희롱 등) 행위 * 신고센터 : - 온라인 신고센터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국민참여. 민원 > 교원성폭력신고센터 - 전화 신고센터 :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 지방경찰청과 공동 운영하는 성폭력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7, 신고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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