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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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규리 | 등록일 | 14.03.17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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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지정 관련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가.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나. 운영(혜택) 내용 : 첨부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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