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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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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벽보 훼손 금지 안내 >
작성자 장범관 등록일 12.12.10 조회수 302

< 제18대 대통령 선거벽보 훼손 금지 안내 >

12월 19일 (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나 선거현수막을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벌금)을 받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특별 교육과 지도를 바랍니다.


선거벽보나 선거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벽보나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보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국번없이 112,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동영상, 사진, 구두로 신고하여 주시면 심사를 거쳐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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