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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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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
작성자 선생님 등록일 12.03.22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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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보상을 위한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을 안내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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