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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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세진 | 등록일 | 12.03.07 | 조회수 | 296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가. 대상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 나. 장학금 신청 기간 : 2012.3.2(금)~4.15(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다. 장학금 신청 및 문의처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 3층 -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043-265-9575, 26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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