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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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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09.07.21 조회수 29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을 위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및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 절차 안내

(충청북도청주교육청 www.cbcje.go.kr 043-275-7735)

 □ 신고대상

  수강료초과징수(학원법 제15조제3항)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 위반(법 제16조제2항)

    - 충북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임(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24:00)

  학원의 설립 등록의무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4조의2)

 □ 신고방법

  ㅇ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ㅇ 온라인신고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하여 연결

 □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청서 제출

    - 불법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 수강료 영수증, 교습시간표 등 객관적 입증자료

ㅇ 신청서 접수 : 교육청은 신고 내용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접수

사실 확인

    - 대상 학원을 방문하여 신고내용을 근거로 위반여부 사실 확인

  ㅇ 결과 통보

    - 학원에 대한 위반사항 사실 확인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예정 통보 - SMS 문자발송 등 방법 활용)

  ㅇ 포상금 지급 : 반드시 계좌 입금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구 분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신고처

 

․우편 및 전화

  - 교과부 :

     02-2100-6374~5

 

․온라인

  -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www.mest.go.kr)

 

․우편 및 전화

  - 공정위 :

     02-2023-4010

 

․온라인

 -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www.ftc.go.kr)

 

․우편 및 전화

  - 국세청 :

     1577-0330

 

․온라인

  -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www.nts.go.kr)

신고대상

수강료․교습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허위․과장 광고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학원 등의 탈세 신고

포상금

수강료․교습료 초과 징수 : 30만원

․교습시간 위반 :

             30만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

   (한도 200만원)

-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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