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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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09.07.21 | 조회수 | 299 |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을 위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및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ㅇ 수강료의 초과징수(학원법 제15조제3항) ㅇ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 위반(법 제16조제2항) - 충북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임(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24:00) ㅇ 학원의 설립 등록의무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4조의2) □ 신고방법 ㅇ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ㅇ 온라인신고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하여 연결 □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ㅇ 신청서 제출 - 불법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 수강료 영수증, 교습시간표 등 객관적 입증자료 ㅇ 신청서 접수 : 교육청은 신고 내용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접수 ㅇ 사실 확인 - 대상 학원을 방문하여 신고내용을 근거로 위반여부 사실 확인 ㅇ 결과 통보 - 학원에 대한 위반사항 사실 확인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예정 통보 - SMS 문자발송 등 방법 활용) ㅇ 포상금 지급 : 반드시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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