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산남초등학교생활규정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09.04.24 조회수 299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산남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7호(학생포상 및 학생 징계), 제8호(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9호(학칙개정절차)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지도 및 생활규정위원회


제4조【학생지도 및 생활규정위원회】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생활규정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지도 및 생활규정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각 부장교사를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부장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①학생지도 및 생활규정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학생지도 및 생활규정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작은 실천·큰 보람 3F 운동'[나부터 (From 'I') 지금부터 ( From 'Now') 작은 일부터 (From 'Small')], 기본예절과 질서를 잘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원은 아동 복지법 제 26조에 의거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상담실(보건실) 285-2562-3 (내선 738)

  3. 친한 친구 1588-7179

  4.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02-585-0098

  5.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6. 학교폭력상담 1588-9128

  7.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민간단체) 043-224-6641, 043-224-1555

  8. 청소년 긴급전화 1388

  9. ONE-STOP 지원센터 117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어학실, 강당,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4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5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⑨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6조【교외체험학습 출결】①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보호자는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7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은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학기 중 1주(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④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 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았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7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일)

  ②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1일)

  ③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7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5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3일)

  ④탈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2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1일)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1일),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8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재학생 (1-5학년)은 1개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하거나, 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미만인 자에게 1년 근면상을 수여한다.(단 교무업무시스템에 ‘개근’ 입력으로 대체함)

  ② 6학년은 6년간 결석이 없는 아동은 6년 개근(6년간 조퇴⋅지각, 결과 포함 3회 미만인 아동), 6년 간 결석 3회 미만인 아동은 6년 정근(6년간 결석 2회와 조퇴⋅지각, 결과 포함 3회 미만인 아동), 1년 개근(1년간 결석이 없는 아동, 1년간 조퇴⋅지각, 결과 포함 3회 미만인 아동)

   (단, 6년 개근 및 6년 정근상 아동은 제외)

제19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교사가 질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결석계 제출 생략할 수 있음)

  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①(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②(입학시기)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④(재⋅전⋅편입학 등)

   1.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3.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 제 1항에 의한다.


  ⑤(입학서류등)

   1.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귀한 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       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수료 및 졸업】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오락실, PC방 등) 출입을 금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생활


제24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켓을 실천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정보통신기기 사용】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껴 사용한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26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한다.

  ⑥ 산남지킴이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에 힘쓴다.

  ⑦ 본관, 후관에 학년 요일별 담당교사를 배정하여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순회를 통해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7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②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9조【학생 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30조【학생 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②학교장은 제 1항의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2항 내지 제 3항 및 제 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1조【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①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 사항

  ③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도의적 책임과 함께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져야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9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지도 및 생활규정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안내
다음글 청주시 주최 '제2회 가족사랑 한마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