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취학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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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남초 | 등록일 | 09.03.11 | 조회수 | 293 |
제목 :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안내
내용 : 1.충청북도교육청초등교육과 - 15685호 및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 1309호의 관련입니다 2.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 결정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유치원포함)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구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하면 취학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 학부모님께서 산남초등학교(285-2562)로 연락을 하여 취학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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