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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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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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본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을 배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 본 생활규정은 4월 3일 교원에 의해 발의되고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4월 28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개정되었습니다.
- 송절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첨부하오니 학교생활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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