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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5.04.11 조회수 17
첨부파일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 6조(기능)을 반영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학부모회(기능)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개정된 규정본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3(기능)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동아리·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

3.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4.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

5. 학부모 교육 참여 및 교육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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