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현순 등록일 24.03.21 조회수 231
첨부파일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신청기간 : 2024. 03. 22(금) ~ 03. 27.(수)

2. 신청서류 : 

    가. 신청서(단,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나.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학년도 수학 여행 실시에 대한 희망 조사 안내
다음글 2024. 꿈틔움 진로교육원 진로체험 안내 가정통신문(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