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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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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현순 등록일 24.03.21 조회수 238
첨부파일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신청기간 : 2024. 03. 22(금) ~ 03. 27.(수)

2. 신청서류 : 

    가. 신청서(단,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나.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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