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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1.06.07 조회수 330

학생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되며,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점을 부여함.

. 다음 사항 이외의 경우는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을 부여함.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시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시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인한 결시

4)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 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불가항력의 사고 등)

5)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으로 인정함.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6) 공상,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7)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시(‘의사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2)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결시(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4)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사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학년, 소속계열(학과)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1) 미인정 결시

2) 징계로 인한 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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