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시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시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인한 결시 4)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 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불가항력의 사고 등) 5)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으로 인정함.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6) 공상,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7)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