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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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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0.06.12 조회수 195
첨부파일

송절중-2020-69

송절중학교

가정통신문

2020611일 목요일

주 관

담당교사

과학환경부

조현숙

미래핵심역량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 육성

(043)267-9274

FAX (043)267-9277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서 셋째 이후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연간 60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0.6.15.() ~ 2020.6.30.()

신청장소

교무실

신청서류

- 신청서(, 2019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2020. 6월 이후

문의 : (행정실) 043-267-9275, (교무실) 043-267-9274

2020. 6 . 11 .

송절중학교장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지원

학생 정보

자녀구분

학년

성명

생년월일

신청항목 해당항목에하세요

고교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교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V

보호자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정보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2. 수집 항목 : 보호자 성명, 연락처, 가족관계, 자녀구분,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계좌정보 일체 등 위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3. 이용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간(회계관련 서류)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하는 개인 정보(가족관계 사항 등)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적합 여부 확인 및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의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이

할 경우 해당 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지원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206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송절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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