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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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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놀이 및 유사놀이 금지 안내
작성자 유상돈 등록일 19.05.13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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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에서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며 기절 시킨 후, 다시 뺨을 때려 깨우는 기절놀이를 장난삼아 하는 것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뇌손상 등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폭력으로 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이런 기절놀이 및 유사 놀이를 하였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담자 뿐만 아니라 방관한 학생도 사실로 확인되면 학교폭력 및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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