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생활규정제개정에 따른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순상 등록일 12.01.09 조회수 508
첨부파일

2012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신학기부터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12년 1/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가정통신문
다음글 스마트폰 어플(굿바이 학교폭력) 설치 홍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