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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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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시행 안내
작성자 신명남 등록일 11.05.26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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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규칙(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 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한 규정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조성 및 자녀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교사, 학부모님이 서로 협조하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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