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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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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안내
작성자 이복조 등록일 11.03.14 조회수 403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481(2011.3.11)호에 관련하여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중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도움을 주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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