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10.07.21 조회수 415
첨부파일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학부모님들께 알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기 가족캠프 안내
다음글 2010.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