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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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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10.07.21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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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학부모님들께 알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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