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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작성자 최희순 등록일 14.03.10 조회수 223
 

성희롱의 법적 개념

 

성희롱이란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과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서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관행과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적 언동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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