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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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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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규정안 개정 사유
1.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 학생회 선거 규정에서 미흡한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학교 선거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보완했으나,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우리 학교 선거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송절중학교 학생회 선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작년 선거관리위원회와 의견을 나누고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 규정에 위치하였으나 학생회 선거 규정안으로 이동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 -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항목 신설 -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서식들이 추가됨 - 종래 17개조에서 23개조로 변경 3. 다음 주 수요일(4월 5일)까지 학생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상이 없다면 해당 수정안을 학생회 선거 규정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참고) 검은색 글씨는 변경 이전의 학생회 선거 규정이며, 파랑색 글씨로 써진 [추가]는 원래 우리학교 규정에 없었으나 새롭게 추가된 것이며, 파랑색 글씨로 써진 [변경]은 우리학교 규정이 미흡하게 적어져 있어 이를 추가로 덧붙여 적은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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