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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회 규정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19.04.16 조회수 272

2019. 학생회 규정을 안내합니다. (송절 제규정집)

 

2019. 학생회 규정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송절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자치활동의 장으로 공동생활을 민주적으로 영위하는 바른 태도와 능력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나아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3(사업)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학생 복지 향상과 각종 봉사 활동

학교의 전통, 내 고장의 민속 등 전통 문화 계승 발전 활동

기타 민주적 자질을 키우기 위한 여러 활동

2장 회 원

4(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5(권리와 의무)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3장 조직과 기능

6(기구) 본 회는 학생총회, 대의원회, 학급회, 지도위원회로 구성한다.

7(학생총회) 학생 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안 발의

2. 대의원에서 부의된 안건 처리

(회의 소집) 총회는 대의원의 결의 및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8(대의원회)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 기구로서 대의원 전원과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각 학급 반장, 부반장, 총무부장 및 차장, 학습부장 및 차장, 환경봉사부장 및 차장, 바른생활부장 및 차장, 미화부장 및 차장, 체육부장 및 차장으로 한다.

대의원회는 회장 1, 부회장 2, 서기 1인을 둔다.

업무와 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2.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3. 사업 계획 심의 의결 및 보고

4. 학생회장 불신임권

5. 특별위원회 구성권

6.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의 수렴 및 전달

7.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의무규정) 대의원회는 회의 3일 전에 회의 안건을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학급 대의원은 안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회의 및 소집)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대의원 추인을 받는다.

3. 대의원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한다.

(의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9(학생회 조직) 학생회 조직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서기

부 회 장

총 무 부

학 습 부

환경봉사부

바른생활부

미 화 부

체 육 부

각부

부서

부서

자율

학습

학예

축제

자연

아가모

교내봉사활동

질서생활

교칙

교풍

학급 환 경

교내게시물

교내

체육

보건

체육

1. 총 무 부 : 각부 총괄, 부서 지원, 조정 기획 및, 학생회 일의 홍보 및 여론 수집, 부서별 계획 점검, 회의 진행법 작성 및 활용지도

2. : 자율학습 지도, 학예 활동, 축제 활동 계획, 11특기지도

3. 환경봉사부 : 자연 보호, 아가모 운동, 각종 돕기 운동에 관한 사항

4. 바른생활부 : 질서 생활, 교칙 준수, 교풍 조성, 순회 활동, 교통 지도, 자치 활동

5. : 교내 미화, 교내 게시물 관리, 학급 환경, 청소 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6. : 소풍.체육 대회 계획, 1학생 1운동 연마, 양호 및 보건활동지도

10(학급회)

(업무)

1. 학급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

2. 주 의제에 따른 실천 사항 선정 및 실천

3.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발의

4. 기타 토의 사항

(부서) 부서는 93항과 같다.

(회의) 1회 정기회의와 학급재적 1/3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둔다.

11(지도위원회) 학교장은 위원장이 되며 교감은 부위원장이 된다.

지도 위원은 본교의 전 직원으로 구성한다.

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도하며, 회칙 개정안을 발의 의결한다.

12(회장단 임원)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선출) 회장단은 학생 직선에 의해 선출한다.

임원 선출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14(임기) 회장은 임명일로부터 졸업 전일까지 한다.

4장 정족수와 회칙 개정

15(정족수) 각 급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4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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