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생회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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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19.04.16 | 조회수 | 271 | |||||||||||||||||||||||||||||||||||||||||||||||||||||||||||||||||||||||||||||||||||||||||||||||||||||||||||||||||||||||||||||||||||||||||||||||||||||||||||||||||||||||||||||||||||||||||||||||||||||||||||||||||||||||||||||||||||||||||||||||||||||||||||||||||||||||||||||||||||||||||||||||||||||||||||||||||||||||||||||||||||||||||||||||||||||||||||||||||||||||||||||||||||||||||||||||||||||||||||||||||||||||||||||||||||||||||||||||||||||||||||||||||||||||||||||||||||||||||||||||||||||||||||||||||||||||||||||||||||||||||||||||||||||||||||||||||||||||||||||
2019. 학생회 규정을 안내합니다. (송절 제규정집)
2019. 학생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송절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자치활동의 장으로 공동생활을 민주적으로 영위하는 바른 태도와 능력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나아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제3조(사업) ①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②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생 복지 향상과 각종 봉사 활동 ④ 학교의 전통, 내 고장의 민속 등 전통 문화 계승 발전 활동 ⑤ 기타 민주적 자질을 키우기 위한 여러 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조직과 기능 제6조(기구) 본 회는 학생총회, 대의원회, 학급회, 지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7조(학생총회) ① 학생 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안 발의 2. 대의원에서 부의된 안건 처리 ② (회의 소집) 총회는 대의원의 결의 및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조(대의원회) ①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 기구로서 대의원 전원과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각 학급 반장, 부반장, 총무부장 및 차장, 학습부장 및 차장, 환경봉사부장 및 차장, 바른생활부장 및 차장, 미화부장 및 차장, 체육부장 및 차장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을 둔다. ④ 업무와 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2.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3. 사업 계획 심의 의결 및 보고 4. 학생회장 불신임권 5. 특별위원회 구성권 6.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의 수렴 및 전달 7.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⑤ (의무규정) 대의원회는 회의 3일 전에 회의 안건을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학급 대의원은 안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⑥ (회의 및 소집)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대의원 추인을 받는다. 3. 대의원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한다. ⑦ (의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학생회 조직) 학생회 조직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총 무 부 : 각부 총괄, 부서 지원, 조정 기획 및, 학생회 일의 홍보 및 여론 수집, 부서별 계획 점검, 회의 진행법 작성 및 활용지도 2. 학 습 부 : 자율학습 지도, 학예 활동, 축제 활동 계획, 1인 1특기지도 3. 환경봉사부 : 자연 보호, 아가모 운동, 각종 돕기 운동에 관한 사항 4. 바른생활부 : 질서 생활, 교칙 준수, 교풍 조성, 순회 활동, 교통 지도, 자치 활동 5. 미 화 부 : 교내 미화, 교내 게시물 관리, 학급 환경, 청소 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6.체육 부 : 소풍.체육 대회 계획, 1학생 1운동 연마, 양호 및 보건활동지도 제10조(학급회) ① (업무) 1. 학급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 2. 주 의제에 따른 실천 사항 선정 및 실천 3.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발의 4. 기타 토의 사항 ② (부서) 부서는 9조 3항과 같다. ③ (회의) 주1회 정기회의와 학급재적 1/3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둔다. 제11조(지도위원회) ① 학교장은 위원장이 되며 교감은 부위원장이 된다. ② 지도 위원은 본교의 전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도하며, 회칙 개정안을 발의 의결한다. 제12조(회장단 임원) ①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선출) ① 회장단은 학생 직선에 의해 선출한다. ② 임원 선출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4조(임기) 회장은 임명일로부터 졸업 전일까지 한다. 제4장 정족수와 회칙 개정 제15조(정족수) 각 급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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