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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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항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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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친인척 반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2. 교외체험학습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담임)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출결관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체험학습은 연간 7일, 국외 체험학습을 연간 30일 이내로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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