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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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4 |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9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2일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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