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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0.03.24 조회수 58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 2020- 10

7기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송절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032508:30 ~ 20204116:30(공휴일제외)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조)

(2) 사진(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0410(금요일) 14:00 - 16:00

선거장소 : 우리학교 시청각실

보궐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

보궐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음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당 5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명부열람 : 2020. 4. 2. ~ 4. 9.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 3. 24.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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